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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가 1.2조원 담합…도드람 등 6곳 재판행

2017년부터 이마트 납품가격 공유…임직원 12명 불구속기소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6년간 가격을 담합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며 소비자 판매가격도 정상 수준보다 최소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삼겹살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축산업협동조합, 보담 등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제출할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매주 공유하며 납품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대상은 납품업체 표시 없이 판매하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 모두였다.

업체 담당자들은 개별 연락으로 가격을 맞추다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견적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별 입찰가격에 소액의 차이를 두는 방식도 사용했다.

검찰은 담합 기간 이마트가 이들 업체로부터 사들인 돼지고기 구매액이 총 1조2000억원, 물량은 1억4200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담합 적발 이후에는 도매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 경쟁이 재개되면서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담합 기간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메신저 대화와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사방해를 주도한 임직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