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미취학 아동인 손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차량을 운행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에는 '할배랑 운전 연수 중'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애니메이션 티셔츠를 입은 5~6세 추정의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 핸들을 돌리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어린이는 한 시골길로 보이는 도로에서 핸들을 돌려가며 직진, 좌회전 등 직접 운전을 했으며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성인 남성이 아이 뒤에 앉아 핸들을 함께 돌려주기도 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어린아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시가 선명한 곳까지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이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이냐"며 "어린이보호구역이 떡하니 보이는 곳에서 5살 아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웃으면서 하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불법 여부를 떠나 사고가 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이딴 게 조기교육이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와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동법 동조 제6호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