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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李, 국민과 소통 능력·의지 전무"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 뜻 끝내 외면"
"국민·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 정부에는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직격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됐다"며 "이는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며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장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만약 이를 방치하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