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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소법 개정,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野 '재의요구' 거부

"거부권 행사, 의견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수사·기소 분리, 비정상 사법 시스템 정상화 첫 출발"
"경찰 비대화 우려 있어…후속 조치 반드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행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

수사권을 상실하는 검찰에 대해선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경찰에 대해선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