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연·콘텐츠 사업 등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54억원을 받고도, 본인은 약속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