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에서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이 총 4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선거비 보전청구금액 46억 9천여만 원 중 4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협다.
선거 비용 총액 대비 86.6%를 지급한 것으로 6억 4천여만 원이 감액됐다.
감액 사유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4명에게 선거비용의 50%만 보전하면서 감액이 이뤄졌다. 감액 대상은 교육감 후보 1명과 지역구 도의원 3명이다.
선거 보전비용은 지급된 이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징수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는 도지사 후보 2명을 비롯해 교육감 후보 3명, 지역구 도의원 후보 54명, 국회의원 보궐 후보 2명 등 3개 정당에서 총 61명이 출마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