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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계절근로자 신청 시작 ... 농번기 인력 확보 체계화

농가·농업법인·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대상 ... 오는 31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 나주시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농가와 농업법인,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이다.

올해 전남광주 나주시에 온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성 농작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수 있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 초청 방식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7년 사업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운영하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연간 영농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품목과 경작면적 등을 기준으로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초청은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가운데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법무부 승인과 사증(비자) 발급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내년 최저임금 이상(1일 8시간 기준 일급 8만5,6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적정 숙소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약 1,0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나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