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칭해 카페, 식당 등 자영업자에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당부된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 식당 등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 혹은 '과태료 부과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화나 문자를 통한 일방적인 접근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으로 시정 조치 등을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인권위 대표번호(02-1331) 또는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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