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 뒤 사흘 만에 국민 설득에 나섰다. 피해자 권익 약화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설명하는 한편, 야권이 제기한 '공소기각 판결 확대' 논란도 반박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지 사흘 만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심사 과정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왔다. 특히,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사건 축소 정황과 범행 의도 등을 밝힌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개혁 일변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형사 절차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시는 건 '사건 지연'과 '불투명한 수사 과정'일 것"이라며 "사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고, 수사·공소 관련 모든 서류와 증거를 형사사법시스템(킥스·KICS)에 기록·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부실 우려에 대해선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사법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를 형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세운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역시 공소제기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진 것을 겨냥해 '사법의 민영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의신청서를 들어 보이며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약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 놓았다"며 "불송치할 때 이의신청서 서식을 그냥 붙여서 보낸다. 이것을 경찰서에 내면 경찰이 이것을 바로 검찰로 송치하게 했다"고 했다.
미제·적체 사건 증가로 수사기관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사건당 처리 일수가 57일로 줄어들었다. 수사인력도 그동안 2000명 넘게 증원됐고, 수사 직무를 공부해 새로 업무를 맡으려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논의·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소기각 판결 요건 추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헌법'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현재 헌법 84조 형사상 불소추 특권 조항을 근거로 기일 추정(추후 지정) 형태로 중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소 기각 개정안은 법안 1소위에서 네 차례에 걸쳐 충분히 토의했다"며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 전혀 연관시키지 못한 것은, 법조인이라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도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바뀌는 데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국민에게 평탄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의 확보, 검사와 수사기관 간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며 "후속 입법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