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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한다

업력요건 완화…지역 벤처 투자 세액공제율 7%로 상향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와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를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몰 조항이 삭제된다.

[사진=재정경제부]

세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설립 후 7년 이내 벤처·창업기업의 신주에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업력 기준이 10년으로 완화된다. 창업 초기 기업은 물론 스케일업 단계에 접어든 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인다. 다만 수도권에 속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