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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 나올지 아무도 몰라"
권한쟁의 심판·거부권 건의 가능성엔 "적절치 않다"
사의 표명 재확인…"건강 문제 있어 장관직 부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하고,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후속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전건송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7대 범죄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집권당의 입법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직 5선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선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 재가안이 이 대통령에게 제출됐느냐는 질문에는 "사퇴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당부드린 바 있다"면서 "(사직서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법무관으로 전역한 19명에 대한 임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자로 검사에 임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임 검사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여러 경력을 쌓았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0월 초순께 이미 임용된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형소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폐지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