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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 모이면 단체 등록 가능⋯협상권 보장 받는다

점주단체 협상권 보장 취지⋯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앞으로 특정 브랜드 가맹점주 전체의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는 이 단체의 협의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점주단체 등록제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점주단체와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점주 단체는 동일한 영업 표지(상호·상표·간판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한 곳이다. 현재 단체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 및 운영 실태를 감안해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 가입자수는 최소 3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맹점수 3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점수 30개 미만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은 전체의 12.2%로 사각지대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를,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엔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점주 명의도용, 위·변조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협의는 공정위 등록 점주단체가 서면 등을 통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진행된다. 가맹본부는 회의록 작성·협의결과 통보 의무 등을 부여받는다.

협의 절차 참석자는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인도 포함된다.

아울러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 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해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등록단체는 의견 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하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모적 협의 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별개 협의 주제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단일 협의 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 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단체의 등록 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