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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정…기준인건비 개선으로 58억원 재정 부담 해소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규제혁신을 이끌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시는 사실조사와 실무심사 등을 거친 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58억 원 해소'가 선정됐다.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개선되면서 약 58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추진 △공공 캐릭터 '별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축제 콘텐츠 개발 및 관람형에서 체류형 축제 모델로의 전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시민 교통권 확대와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 △삼숭동 도시공원 등 공원 조성 부지 확보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공직사회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덕영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