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과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시·군 민원실 등 도민이 자주 찾는 공간에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온라인 채널에도 배포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해 신축·증축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북도 자체 감면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