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후 인구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6월 11일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이후 7월 30일까지 누적 전입자가 1079명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반영한 인구 순증은 769명으로, 군 인구는 3만695명에서 3만1464명으로 늘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정책이 맞물리며 전입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사용처 확대와 일부 업종의 월 6만원 사용 한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른 사항인 만큼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집중 신청도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올해 6월 10일 이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는 최대 3개월분까지만 소급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6월 1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