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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30억 세금 냈지만 "부당해"⋯조세심판 청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정소희 기자]

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금 고지 여부를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