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을 청취하고 산지이용 분야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은 31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과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군, 산림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이용 분야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산림청이 추진해 온 산지이용 분야 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국유림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유림 이용 과정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수렴된 의견을 관계 부서와 공유해 향후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산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 예치 기간도 기존 3년 3회에서 5년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매월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산림분야 규제 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과 임업인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 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