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청계천에서 목욕을 하고 시민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싹쓸이하는 등 질서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
시는 현재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 개정으로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리 체계를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달부터는 '성숙한 청계천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벌인다. 온·오프라인 매체와 다국어 홍보물을 활용해 청계천 내 입수·목욕·흡연·음주와 시설물 훼손 등 주요 금지 행위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지켜야 할 이용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청계천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계천에서 벌어진 영상들이 연이어 올라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5일 게시된 영상에는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몸에 물을 끼얹고 비누와 때밀이 수건을 이용해 목욕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17일에는 청계천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주머니와 가방에 쓸어 담는 영상이 SNS에 공개됐다. 해당 동전은 원칙적으로 시가 수거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