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그동안 협약에 의존해 운영되던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검증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 등 인사 검증 절차를 명문화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울산광역시의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운영 기준을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울산시와 체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법적 틀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협약 방식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검증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은 울산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역할을 맡아 접수 후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병역 사항과 재산등록, 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임명후보자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진혁 의원은 “그동안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한계 때문에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웠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