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재웅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30일 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전 직원 간의 상호 존중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ㄷ.
교육은 또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각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가 초빙돼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패방지교육에서는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 필요한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배려에 대해 강조했다.
폭력예방교육에서는 직장 내 성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상호 존중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다짐했다.
이현기 의장은 “이번 교육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의회를 뒷받침하는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부안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최재웅 기자(jaeung6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