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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체계 강화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의회가 공무를 위해 떠나는 국외출장 심사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출장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제44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조례 개정 내용은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1명 포함 ▷출국 45일 전 출장 계획안 누리집 공개 및 10일간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귀국 후 출장보고서 및 출장비용 사후 심의 강화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조치 ▷동행 직원 부당 지시 금지 및 보호 규정 신설 등이다.

위원회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등 위촉직 민간위원 7명과 도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7월 31일부터 2년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