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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조직 자율권 달라”…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안효익)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장 직급 상향과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30일 열린 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천군의회가 30일 열린 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옥천군의회]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구 10만명 미만 군 단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장을 일률적으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의회는 “옥천군의 경우 3급 부군수 아래 4급 국장 3명이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반면, 의회사무과장은 5급에 머물러 집행기관과 의회 간 기구적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 직급이 5급으로 제한돼 상위 직급 승진이 어려운 구조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인사 적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의정 지원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군·구 의회사무기구장의 직급 상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장은 “의회의 온전한 자치조직권 확보는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