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코너스톤 투자자가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을 6개월·8개월·10개월로 분산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배정 한도도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약속한 기관에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을 미리 확보해 기업공개(IPO) 때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보호예수 기간을 단계적으로 나눴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각각 보호예수하도록 했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전 배정 한도는 시장별로 차등 적용한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20%, 개별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전체 30%, 개별 20%까지 허용한다. 공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참여 자격도 구체화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고유재산 투자)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 투자)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절대 규모가 아닌 상대 기준을 적용해 대형 기관뿐 아니라 역량 있는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투자자와는 코너스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코너스톤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입법됐다. 희망 공모가격 밴드 확정 전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로 제한했다. 공시 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정보 기록·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13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