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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논란에 난감한 '호프'⋯제작·배급사 "의도적 가해 규정, 강력 대응"(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 이슈로 난감한 상황에 빠진 '호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황정민)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해당 건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한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양사는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황정민의 불륜을 주장하는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캡처 등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샘컴퍼니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또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황정민은 이날 진행된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들을 만났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