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대안교육기관이 단독·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별도의 이전 없이 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253곳이며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돼 왔지만 현행 건축법령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24년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 369개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 41%로 가장 많았다. 교육연구시설은 20%, 단독·공동주택은 17%였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건축물 용도를 정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일반형은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한다.
종교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문화·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에 일부 공간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 신설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해 용도지역별로 입지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가 함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