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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李, 연임 개헌 불가능하다고 말해…국민 쉽게 용인 안 할 것"

"헌법 128조 2항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
野 공세엔 "정치적 논쟁으로 사용…매우 유감"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은) 헌법 128조 2항에 있는 것인데 앞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다 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5·18 전문을 넣는 것부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까지 많은 현안이 있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이 사안을 국회의장께서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했다"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느라 바쁘다. 부동산·주가·민생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부적절한 논의에 시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조 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