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현직 경찰 아버지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경찰 가족 사건 117건이 확인됐으나, 그 동안 따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경찰은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 중 44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 1건도 확인돼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가족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상시 관리 체계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규칙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관 가족 사건만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연합뉴스에 "117건이라는 숫자는 경찰관 14만명 규모를 고려하면 특별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친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제척·기피, 즉 상피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은 결국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제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엄정하게 관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