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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웨딩시장 '추가금 관행' 여전…공정위 가격공개 제도 실효성 높여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을)이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이른바 '추가금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거의 없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가 계약 전에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줄이고 과도한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김현정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가격공개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서비스에서도 업체별 세부 가격과 기본 제공 항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웨딩카페와 소비자 커뮤니티에는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금 부담이나 특정 비용의 현금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가격공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서 드레스 피팅비, 원본사진 제공 비용,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비용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개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본 상품에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드레스를 제시한 뒤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며 추가금을 받는 방식, 웨딩앨범 제작 과정에서 기본 제공 사진 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해 비용을 늘리는 방식, 드레스 헬퍼비를 현금으로만 요구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속히 추진하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의 추가금 항목을 표준화하며 △최저가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제한하고 △현금 결제 유도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탈세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격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 계약금액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총 예상 비용과 기본 제공 서비스,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항목, 환불·위약금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최종 결제 금액"이라며 "기본 서비스와 추가 비용, 환불 기준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비로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주거비와 고용 불안, 결혼 비용 부담 등으로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까지 불투명한 계약과 과도한 추가금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저출생 대응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공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결혼서비스 시장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