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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손질되나…다주택 양도세 유예 재도입 거론

초고가·비거주 주택 공제 축소 논의…중장년 생애최초 지원도 검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8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대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주택 가격과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 부담을 유지하거나 낮추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도입 여부와 적용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지방 이주 은퇴자의 세 부담 경감 등을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세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낮추되, 초고가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더 반영하는 방향이 언급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보다 실수요자를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장년 무주택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