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13일 만이자, 2차 피의자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중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숙박업소와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피소된 최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5월 첫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하거나,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말하는 등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중 전 의원은 지난 5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