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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생계급여 제도가 명목상 소득과 재산 기준만을 적용하면서 실제 생활 형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거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 등 불가피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현실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실제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와 생활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발생한 필수 부채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자산 규모보다 실제 가계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비와 돌봄 비용 등 지속적인 생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를 신설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현행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 정도와 수급자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 현장에서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은 명목상 재산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제도의 목적은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적인 부채 부담과 가구의 다양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이 제도의 문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