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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연천군, 평화안전 연석회의서 지역발전 방안 건의

김덕현 군수 27일 정부서울청사 연석회의 참석…주민 안전 확보 조례 성과 공유
DMZ 평화의 길 1회 운영 인원 40명으로 확대 등 안보관광 활성화 제안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사진=연천군]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화통일기반 조성 조례 참고안과 제1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실적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접경지역 평화 유지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군은 지난 4월 16일 제정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부유물 살포나 유해물질 배포, 무인기 침투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군은 향후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안보관광 출입 절차 간소화 △미활용 군용지 양여 특례 신설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정비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덕현 연천군수, 정동영 통일부장관,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

첫째로 'DMZ 평화의 길'과 주요 안보관광지의 출입 절차 간소화 및 운영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 등을 걷는 연천 테마노선은 주 3회 운영되며 사전 예약과 신분증 지참이 필수인 가운데, 1회 운영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돼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1회 운영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이 평화·생태 자원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둘째로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지상물 양여 특례 추가를 제안했다.

최근 국방부가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5000㎡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존 군사시설물을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한 양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하매설물 등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셋째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최근 군은 '세계평화정원 중심 관광지구'와 'BIX 그린바이오 산업 물류지구'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현행 제도가 신규 개발사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특구 지정 전에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사업을 특구에 포함해 확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특례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 및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천군]

김덕현 연천군수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생태와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연천=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