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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곳 찾아?"…여중생 꾀어 3차례 성관계 한 30대男, 2년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외박할 곳을 찾던 여중생을 꾀어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2년형을 받았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외박할 곳을 구하고 있던 B양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기망,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