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 폭염 대응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폭염은 해마다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의 약 2.7배에 달했다. 강원도 대관령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등 폭염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조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이행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늘막과 쿨링포그, 무더위쉼터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은 풍수해 예방시설과 달리 국고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설치와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한계도 있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폭염 예방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자연재난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