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신도시 조성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토지보상과 주민이주, 관계기관 협의과정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수로 꼽힌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택지 신속혁신단'은 지난달말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단에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다. 보상과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절차 가운데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필요하면 관련규정도 손질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신도시 착공이 지연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며 "60개월 넘게 걸리는 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기신도시는 지구발표부터 입주까지 오랜시간이 걸렸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도 2018년 12월 후보지 발표이후 약 8년만인 올해 12월 첫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A2·A3블록 1285가구가 대상이다.
핵심과제는 토지보상이다. 3기신도시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 시흥은 이달 31일부터 토지와 건물 등 소유자 약 1만3000명을 대상으로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보상 착수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겼지만 보상액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길어지면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보상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협의에 응한 주민에게 보상금 일정비율을 추가지급하는 '협조장려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보상을 마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오는 12월 시행된다.
광역교통대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문화재 조사, 보호종 발견도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해 3기신도시 등 주요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겠다"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