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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속여 계좌 넘겨받아 양방도박 조직에 넘긴 통역사 검거

청각장애인 계좌로 3200억 원대 도박 벌인 조직까지 일망타진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청각장애인을 속여 계좌를 가로챈 뒤 이를 양방도박 조직에 넘긴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청각장애인 명의의 계좌로 3200억 원대의 도박을 벌인 양방도박 조직까지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각장애인 통역사 A씨와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B씨 등 1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범죄는 53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4년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등에 거점을 두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을 수사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은 수사 도중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명의자 상당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청각장애인들은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도박 가담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직적 계좌 유통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평소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청각장애인 통역사 A씨가 계좌 수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홀덤펍에서 친분을 쌓은 B씨의 계좌 모집 제의를 받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준다며 계좌를 모집하고 이를 불법 양방도박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방도박은 동일한 게임을 송출하는 여러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서로 반대되는 결과에 돈을 걸어 손실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도박사이트에서는 양방도박이 의심되면 계정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B씨 등은 여러 계정을 만들기 위해 청각장애인들의 계좌를 활용했고, 이들 명의의 대포계좌로 3200억 원대 양방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중심으로 계좌 유통망을 추적해 계좌를 제공한 청각장애인 87명을 포함해 대포통장 유통 가담자 92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죄에 끌어들인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취약계층을 노리는 지하경제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