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가 도로로 인해 활용하기 어려웠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체도로는 토지전체가 아닌 도로가 들어서는 일정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민간토지서 상부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아래공간은 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시설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었지만 도로는 장래확장 가능성과 지하매설물 관리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됐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간사업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통해 입체도로 적용대상과 공간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대상은 도로 탓에 토지가 나뉘며 자투리땅이 발생한 경우와 대규모 개발로 지역간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도로공간은 지상부와 지표면 아래 3m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입체도로 지정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과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로가 지닌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사업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