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 정보로 소상공인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체계 시범운영 참여은행이 7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적용하는 사업자 대출 규모를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참여은행인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은행은 8월 말부터 준비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SCB를 적용한다.
추가로 참여하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시작한다.
SCB는 기존 금융 이력에 매출 추이와 업종, 상권, 사업 기간, 근로자 수, 고객 수요 등 비금융 정보를 더해 소상공인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형이다.
SCB는 각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에 적용한다. 국민은행의 KB투게더론과 KB소상공인신용대출, 우리은행의 우리 사장님 대출, 인터넷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다.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 등급을 활용한다. 성장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한도는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연간 공급 규모는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에도 SCB를 반영한다.
금융위는 8월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SCB 활용 절차와 금리·한도 우대 방식, 관련 절차를 준수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기준도 마련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SCB를 전 금융권에 확산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 기회를 얻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파산·면책자의 공공정보 등록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