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정부가 만 14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입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기능 기본 제한이다.
다만 부모가 동의하면 만 14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고, 일부 기능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청소년의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가입 연령이나 이용 시간 규제를 넘어,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서비스 구조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와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 시스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유해 정보 차단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의 협조와 우회 가입을 막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만큼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도 논란을 예상한다.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