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에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총량 관리에서는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총량 관리 목표치인 1.5%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중 연간 대출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만큼,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려면 관리 목표를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어서다.
주택 공급과 연계한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예정 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종전 주택 감정가에 LTV 40%를 적용하지만, 신축 주택 기준으로 바뀌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는 유지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강화가 대표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보증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추가하는 만큼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