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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싸게 살 수록 죄가되는 '차액가맹금의 모순'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평균 도매가가 1000원인 물건을 본부가 점주에게 1200원에 공급하면 차액가맹금은 200원이다.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기자수첩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차액가맹금이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그동안 관행에 제동이 걸려서다. 차액가맹 수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점주와 구체적 합의 없이 받으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부는 차액가맹금을 깜깜이로 받아 왔다. 피자헛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나섰을 때도 본부측은 유통마진 수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초 피자헛 본부가 최종 패소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산업 특성상 차액가맹금 산정기준인 '적정한 도매가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육계처럼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 원부재료는 특정 브랜드만을 위해 제조하거나 별도 규격으로 개발한 전용상품이다. 애초에 비교할 시장가격 자체가 없는 셈이다.

적정 도매가격을 매기기 어려울 땐 본부가 해당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정한다. 사실상 대부분 차액가맹금이 이렇게 책정된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제도개정을 요구하는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본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차액가맹금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재료 매입단가를 낮출수록 차액가맹금은 오히려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수치에 본부 원가절감 역량이나 노력이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물품을 1000원에 구매해 1200원에 공급하는 A사와 900원에 구매해 1150원에 공급하는 B사를 비교해 보자. B사 점주들은 해당물품을 개당 50원 더 저렴하게 공급받는다.

하지만 차액가맹금만 따지면 B사는 A사보다 점주에게 50원을 더 취한 회사가 된다. 비용을 줄인 경영성과가 분쟁국면에서는 과도한 마진증거로 악용되는 셈이다. .

과거 차액가맹금 관행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위법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본부가 원가를 낮췄다고 그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원가절감 성과를 공급가 인하에 반영한 기업이 차액가맹금을 과하게 챙긴다고 비판받는 모순에선 벗어나야 한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오해와 과도한 분쟁을 방지하고 본부의 정당한 원가절감 노력이 인정받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시점이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