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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낚아채 달아난 고교생…망본 중학생만 구속, 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이 구속을 면했으나,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본 중학생은 구속됐다.

주얼리에 놓인 골드바.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