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성진)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제천시에 사는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된다.

허찬영 제천시의원은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형편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천만의 아동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36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