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 유천취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평택시와 안성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관련 규칙 개정으로 안성시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나, 평택시의 동의 없이는 강제 해제가 불가능한 조항이 확정되면서 평택시가 최종적인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평택시와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수도사업자의 '강제 이행 조항'은 최종 삭제됐다.
이 조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결정 시,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의사와 관계없이 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평택시는 그동안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방문 및 시민단체 연대 등을 통해 삭제를 건의해 왔다.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타 지자체의 해제 신청 권한은 생겼지만, '수도법'상 선행 절차인 수도사업 폐지 인가를 평택시가 완료하지 않으면 최종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즉시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류라고 선을 그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돼선 안 된다"며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체 규제 면적의 약 65%를 차지하며 47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안성시는 신청권 확보를 계기로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안성시는 유천정수장의 수돗물 공급 비중이 평택시 전체의 3.4%에 불과하고 평택호 수질이 목표치(TOC 4.8㎎/L)를 달성했다는 점을 해제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안성시는 동일한 규제를 받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평택시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