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의학적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종식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거나 통증 완화 및 여드름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광고는 질염예방, 가려움 완화, 질건조증개선, 관절염치료, 염증, 근육이완, 피로회복, 통증완화, 피부재생, 여드름치료, 소염효과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허위 광고다. 식약처는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제품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사하고 있지만 화장품은 아예 심사대상도 아니다.
이밖에 ‘산부인과전문의 개발’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식약처는 일반판매자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해 총 178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