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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 즉각 철회하라”

23일 성명서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는 용인시민과 현장 공직자의 몫”
자치재정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훼손…관련 지자체와 연대 강력 대응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과 관련한 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도가 도 재정 확충을 이유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화성·평택시 등 반도체 기업이 입지한 기초지자체의 핵심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용공노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공장 유치와 가동으로 발생하는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과부하와 환경적 부담을 직접 감내하는 것은 용인시민"이라며 "그 과정에서 폭증한 인허가 업무와 민원, 각종 행정 지원을 밤낮없이 수행해 온 것은 바로 용인시 공직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원은 용인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직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재원으로 온전히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공노는 경기도의 세제 개편 구상에 대해 "기업 유치와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수년간 기울여 온 노력을 외면한 채, 세수 증가를 이유로 핵심 세원을 도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전형적인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기초지자체의 기업 유치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국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기초지자체의 세원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 구조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공노는 "111만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관련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시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노조 활동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