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펜션 야외에 풀어놓은 공작새가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 해당 펜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펜션 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충주에서 운영하는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던 공작새의 관리를 소홀히 해 4세 어린이 투숙객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를 포함해 토끼와 앵무새 등도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작새를 펜션 야외에 방사했으나 사고 당일, 해당 공작새가 펜션에서 바비큐장으로 이동하던 4세 B군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군은 얼굴 등을 다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다른) 원인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 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