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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 확정

USTR, 60개국에 10~12.5% 부과
24일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 대체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직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PA]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한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적용된다.

USTR은 지난달 초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뒤 대상국의 의견과 반박 자료를 검토해 최종 관세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지난 3월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USTR은 당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집행 미비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해당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어 24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상호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운 데 이어 글로벌 관세의 적용 기한이 끝나자 무역법 301조 관세가 이를 대신하게 된 셈이다.

미국이 법적 근거를 바꿔 관세 부과를 이어가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