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작년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로써 5번째였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인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