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인순·맹성규·백혜련·이소영·주철현·김남희·곽상언·박균택·박희승·박해철·이연희·정진욱 의원과 함께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범죄피해자의 생생한 경험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사례 발표와 법조계 및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이자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장인 박선영 씨는 형사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국민 보호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경찰·검찰·법원이 각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하며 초동수사를 검증할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신속한 재판, 지원제도 강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인 유가인 씨와 정연수(가명) 씨는 피해 회복과 신속한 진실 규명이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기 수사에서 놓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피해자에게 검찰을 돌려주세요'를 주제로 발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일반 피해자에게는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유가족 김상철 씨는 사건 당시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지(가명) 씨는 형사사법 제도 개편 논의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이라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권현유 법무법인 로트러스트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록 접근권과 재판 참여권 확대 등 권리 보장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수사 절차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의 부담과 법률비용이 증가했다고 평가하며 공판 참여권과 기록 열람·등사권, 의견 진술권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신속한 권리구제,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이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